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데이터쿠폰, 안쓰는 영상통화
번호이동 가입자는 3년 전 청구서 직접 찾아서 매장에 제출
공정위에 스스로 시정조치 '동의의결', '눈 가리고 아웅'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따른 보상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현금 보상이 아닐 뿐 아니라 보상 절차도 까다롭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최종 동의의결안을 냈다.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3사는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명(중복 포함)에게 부가음성, 영상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에 사용했던 이동통신사에서 현재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긴 고객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KTOA와 이동통신3사는 번호이동 고객에 대해서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당시 무제한 요금제를 썼던 이들은 여전히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 이동통신3사 모두 6만원대 요금제부터 데이터를 속도제한을 둔 채 제한없이 제공한다. 보상안이라고 내놓은 데이터 1GB, 2GB 데이터쿠폰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이에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보상안에 "돈받고 무제한 적용했으면 돈으로 보상해야지 무슨 개수작이냐" "돈으로 보상해줘. 무슨 영상통화보상이야 쓰지도 않는 거"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나마 광고 당시 사용하던 이동통신사를 유지한 고객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번호이동 가입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이동통신3사별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인해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동통신3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요금 청구서(변경 전 이동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이다.
문제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다. 해당 광고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양한 시기에 방영됐다. 과거 이동통신사의 요금 청구서는 개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는 통신요금 미납 등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해지 후 6개월 이후 청구서 등 개인 이력을 삭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이다.
이에 대해 KTOA 관계자는 "개인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청구서를 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직접 전국 T월드 지점, 전국 올레프라자,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에 접수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동의의결이란 법을 어긴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눈감아주는 제도다.
한편 1차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이며 내년 1월2일 보상받을 수 있다. 2차는 12월25일부터 한 달 간이며 보상일시는 2월1일이다. 3차 신청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4일이며, 보상시기는 3월2일이다. 대상 요금제 및 가입 시점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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