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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탑재 앱 금지법은 삼성·LG '발목법(?)'…구글, 애플 등 규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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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발의, 18일 국회 의결…구글 ,애플 등 규제 대상서 제외, 형평성 어긋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선탑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ㆍLG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 대해서는 선탑재를 금지하는 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도한 앱 접근권한 방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들은 이르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위에서 여야간에 처리키로 합의된 법안은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스마트폰 앱의 선탑재 행위를 단말기 가동 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업체가 특정 앱을 선탑재하거나 설치를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필수앱의 종류를 미래부가 사전 승인하도록 했다.
구글 등 운영체제(OS) 공급업체, 통신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제조업체 만을 규제대상으로 한데다가 애플 등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실효성있는 규제를 할 수 없어 자칫 국내 제조사에 대한 '발목잡기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서 애플은 애플코리아유한회사에 단말기 공급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애플코리아와 국내 통신사간에 공급계약이 이뤄진다. 복잡 다단한 제작ㆍ수입ㆍ유통과정에서 국내법으로 애플의 아이폰 제작과정부터 관여해 필수 앱 여부를 미래부 장관이 사전심사하고 국내법의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물론 애플의 아이폰은 안드로이드폰에 비해 선탑재 앱이 현저하게 적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법의 규제가 특정 제조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앱 여부에 대해 미래부 장관이 사전에 심사토록 하고 있어 특정앱의 선탑재 여부가 논란이 될 경우 단말기 출시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한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국내 제조업체들만 규제대상으로 한 법이 될 수 있다"면서 "또한 필수앱 여부를 미래부 장관이 사전에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제조업체에서 통신사, OS공급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심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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