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누명을 썼던 배우 최은영(예명 승효빈)이 한 인터넷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찌라시’라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명단' 6명의 실명이 유포되면서 비롯됐다. 때마침 동명이인의 최은영이 성매매 가담자로 오해를 받은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 최은영에 대한 해외 성매매 허위 기사를 게재한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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