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체감도 조사 결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많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일선 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등 5개 범주에서 31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당특약 가운데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유형이 5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민원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7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59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유형(59점) 등이 지적됐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꼽혔다.
이 실장은 "현 정부 들어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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