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고양지축, 남양주별내 등 2개 지구(1030가구)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뉴스테이는 입주민 중심의 주택협동조합이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을 활성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공익성을 확보하는게 특징이다. 고양지축 B7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해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 임대리츠의 택지비 등 사업비 부담을 줄였다.
사업신청시에는 주택협동조합이 아닌 기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신청·출자가 가능도록 했다. 다만 입주 시까지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 민간출자금·기금의 지분을 인수해 최소 민간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기금 지분율은 50%를 넘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하도록 했다. 이 뉴스테의 건설·운영 목적에 맞춰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해야 한다. 건설사·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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