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H손해보험에 가입한 A씨(57)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데 대해 MRI 등 정밀진단이 없어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사실과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A씨 유족에게 뇌혈관질환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급격히 사망해 MRI 등 정밀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사실이 있으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는 손·생보 공통 표준약관을 확대 적용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혈액종양(혈소판 증가증)과 협심증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액종양은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직접 사망원인이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심장병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검사한 혈소판 수치로 볼 때 뇌병변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들의 소견을 조정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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