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에 치솟던 한우 값 꺾여
이달 1kg당 1만8317원에 거래…전년비 2.8% '↓'
KREI, 다음달에도 하락세 이어갈 것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폭등하던 한우값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여파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음달에도 내림세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비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한우 1등급은 1kg당 작년보다 3.3% 상승한 1만9376원에 거래된 반면, 이달 1~21일에는 전년 동월보다 2.8% 하락한 1만8317원에 거래됐다.
2~3등급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3~7% 하락한 1만3400~1만6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감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가 감소한 게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한우 산지 가격(600㎏ 기준)은 암소 577만7000원, 수소 557만7000원으로 사상 최고가격을 찍은 지난 7월 599만6000원과 571만5000원에 비해 각각 3.7%, 2.4% 하락했다.
11월호 중앙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소비는 최대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수요 감소 등 수요 불확실성 확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육우 마릿수는 지난달 9월 육우 가격 강세로 전년동월보다 19.6% 증가한 12만8000마리를 기록했다. 도축의 경우 올해 1~9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감소한 55만4000마리로, 이달(1~21일) 들어서는 한우 도축 4만682마리로, 전년비 11% 감소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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