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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M&A 쉬워진다"…미래부, 유료방송 지분·권역 제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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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7일 유료방송발전방안 1차공개토론회 개최
8월부터 연구반 구성 9차례 논의결과
의견 수렴후 11월중 2차 토론회 예정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폐지
78개 SO 권역 제한 폐지해야…각론에서는 이견
동등결합 가이드라인 마련중
'지상파 묶음 상품'에 대해선 신중론
"요금규제 완화해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 유도해야"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허가체계 통합)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허가체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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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권역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지분 제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의 인수합병(M&A)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연구반에서 논의했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지난 8월부터 12명의 학계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발표된 안은 연구반에서 그동안 9차례에 걸쳐 논의된 내용중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향후 미래부가 발표할 최종안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부는 11월중 최종안을 마련, 다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연구반은 크게 ▲유로방송 시장 확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송의 공적(사회적 책임) 제고 등 3가지 정책 목표하에 세부적으로 10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정환 환경 조성 측면에서 허가 체계 통합, 소유겸영 규제 개선, 사업권역 제한 완화, 결합상품, 대가 분쟁 등 5가지 과제가 꼽혔다. 시청자 후생 제고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지역성 강화 2개 과제가, 산업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는 요금구조 개선, 자율성 제고, 혁신서비스 촉진 등 3가지 과제가 선정됐다.

이중 지분 규제 폐지와 사업권역 제한은 유료방송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위성-IPTV간 소유·겸영 규제 없애야"

연구반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지분 규제를 폐지하고 2018년 6월 일몰인 합산 규제에 대해서도 연장 및 폐지 여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반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사전적 지분 규제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 존재하는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3% 지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해 규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이 SO 인수 시에 지분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추진할 당시 경쟁사들은 국회 계류된 통합방송법상 지분 제한 조항을 근거로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반 제안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같은 반대 논리는 더이상 성립하기 어렵게 된다.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 논의결과(소유겸영규제 개선)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 논의결과(소유겸영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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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반은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IPTV 등으로 구분된 허가 체계를 단일 허가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사업 허가권별로 상이한 규제를 최소 규제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우선, SO 시설변경 허가나 준공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반은 또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재허가 심사를 동일 시점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래부는 케이블방송이 디지털로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단일 허가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일 허가 체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사업구분은 전송방식이 아닌 미국과 같이 ‘다채널 방송 제공역무’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SO 허가 받은 지역 외에서도 사업 가능하게"

연구반은 또한 현재 SO 사업 권역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권역제한을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전국 78개 권역별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방송 권역은 케이블방송이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독점적 서비스 제공(프랜차이즈)에 기반해 획정한 것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방송 이후 전국 사업자인 위성과 IPTV가 등장했으며 권역당 가구수도 최소 9만명(대구 서구)부터 최대 79만명(경기 수원)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연구반은 전국적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단기(1단계) 과제로 ▲현행을 유지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현행을 유지하되 전국 SO 사업자 신규 허가▲권역 제한 폐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3안(권역 제한 폐지)의 경우 희망하는 사업자는 허가받은 지역 이외에서도 가입자를 모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서구 지역의 SO가 강남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반내에서 SO 권역을 광대역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이 경우 SO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업자단체의 반대 주장이 강해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반은 장기적으로는 SO의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SO 권역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는 유료방송이 단일 허가 체계로 통합되고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2018년 하반기~2019년초)이 될 전망이다.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사업권역제한완화)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사업권역제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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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의 권역 제한이 없어질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간 인수합병을 가로막았던 중요한 장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불허할 때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중 하나가 “양사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중 21개 권역에서 독점적 지위로 올라서면서 경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유료방송사업자간 M&A를 심사할 때 SO의 78개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을 획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역 제한을 폐지할 경우 공정위의 시장 획정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현재 SO 인수를 검토하기 위해 M&A팀을 가동하고 있고 SK텔레콤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M&A를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권역 제한 폐지 여부는 M&A 추진시 중요한 외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은 동등결합 강화 중심으로

정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를 앞두고 케이블방송 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비대위는 통신사업자(IPTV 사업자)의 모바일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 상품의 저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동전화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구반은 비대위의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연구반은 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등결합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사업자와 SK텔레콤간 동등결합 협상에 매주 참여하고 있다”며 “비(非 ) 의무사업자(KT/LG유플러스)의 참여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반은 방송상품의 과다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상품의 할인율이 주상품할인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여한 만큼 할인율을 적용하는 공장가치 할인율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과다 할인 여부를 방송 요금 승인시 심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결합상품)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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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 모델 현행 모수 규제에서 절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입자당대가(CPS)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이와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만을 따로 묶어 상품을 구성하는 이른바 ‘로컬 초이스’를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지상파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방송이 제안한 로컬초이스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사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케이블방송사인 컴캐스트의 경우 요금 청구서에 지상파재송신 대가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재송신 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청구 요금도 증액하는 방식이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법적 근거 마련 검토해야"

연구반에서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날로그 종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지상파방송과 달리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종료를 강제로 종료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자율적 전환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구반은 현행 방송법상에 ‘사업 폐지’ 조항을 신설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경우 케이블방송사는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조건 하에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 사업을 지원하거나 대체상품인 8VSB 활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는 8VS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모든 가입자가 동의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이를 옵트아웃(반대하는 가입자가 없으면 시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디지털전환)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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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반에서는 유료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IPTV와 같은 전국 사업자(위성 제외)에게도 지역채널을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IPTV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운영할 경우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금지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방송 요금제 상한제→기준요금 표시제로

연구반은 또한 유료방송 산업의 성장을 위해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고, 품질 차별화에 기반한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상한제 방식(예:A상품=1만5000원 이하)의 요금 승인 방식을 기준 요금 표시제(예:A상품=1만5000원)로 변경하는 것과 요금 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요금구조개선)

유료방송연구반 논의결과(요금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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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 구성·운영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약관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청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택형 상품 출시 및 사업자별 (가칭) 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혁신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부는 11월중 2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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