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24일 발표한 갤럭시노트7 추가 보상 프로그램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갤럭시S7 및 갤럭시S7 엣지로 교환한 소비자가 '갤럭시S8' 및 '갤럭시노트8'을 구매할 경우 교환한 제품의 할부금의 50%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1년 이내에 차기 모델로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년 치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용하던 기기는 반납하고 새 기기에 대해서는 가격 전체를 내고 다시 구매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제품을 교환했거나, 이후 갤럭시노트5 등으로 교환한 고객은 이 프로그램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갤럭시노트7 가입을 위해 번호이동했던 고객이 개통을 취소하고 원 이동통신사로 돌아갔을 때, 원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혜택 및 장기 가입 혜택 등이 보존되는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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