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서 과장 승진하면 노조 자동 탈퇴 고용보장 받기 어려워
현대重 노조는 구조조정 막으려 승진 거부권 요구한 바 있어
당시 "만년 대리로 호봉만 챙기게 될 것" 비판도
사측 2013년 과장→차장 폐지 이은 간소화 절차…어학점수로 대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현대중공업이 승진시험을 폐지했다. 사측은 '승진심사 간소화'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빠르고 쉽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년에 한번 진행되는 가을 승진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승진시험은 사무직군을 대상으로 5급 사원(초대졸)→4급 사원(대졸), 4급 사원→대리, 대리→과장으로 올라갈 때 치러졌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승진거부권을 요구한 바 있다. 생산직 조합원인 기원이 과장급인 기장으로 승진하거나, 사무직 조합원인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만년 대리로 남아 매년 오르는 호봉만 챙기겠다는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사무직 대리는 과장으로 승진하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포기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제를 따라야 한다. "승진 거부가 희망퇴직, 연봉제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받았던 이유였다.
한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서를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부와 건설장비사업부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감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사 후 지분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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