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국가표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등 앱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부는 국가표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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