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전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 관계자는 "씨제이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고발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인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해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했다는 게 중기청 설명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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