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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도 카드로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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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허용했다.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하면 초과로 신고한 금액의 10%를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금은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일괄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된 차량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폐차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적용하던 주택 취득세율(1∼3%)을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훈장이나 포장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의 하한선을 현행 '3년의 징역·금고'에서 '1년의 징역·금고'로 낮추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기에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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