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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64%, AS 이용 경험…"보증기간 2년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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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변재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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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3분의 2 가량은 제품 이상 등으로 사후서비스(AS)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AS 및 품질 포증기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가 성능·기능상의 문제 등으로 AS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AS를 받은 시점은 1년 이후가 26.5%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불편사유는 액정파손 등 스마트폰 외관 문제(30.3%), 통화·데이터 등 품질 문제 (28.4%), 배터리 불량(2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AS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52.8%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자 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수리 비용 청구'가 5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AS 및 교환 이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서가 17.2%, 성능 및 기능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16.6% 등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설문조사

스마트폰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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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60.8%)의 소비자가 "2년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3년이 적당하다" 20.4%, 현재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18.8%에 불과했다.

1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절반이상이 "스마트폰 약정기간이 2~3년이므로 보증기간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20.4%), "잦은 스마트폰 고장으로 무상 수리 기한이 늘어나야 한다"(13.3%)의 순으로 응답했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고시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1년으로 정해져있다. 1년 이내에 제품상의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도 유상수리를 받도록 돼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64%, AS 이용 경험…"보증기간 2년이 적당" 원본보기 아이콘

변재일 의원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교체율 77.1%를 달성하며 OECD 33개국 중 1위를 차지했었으나,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무분별한 단말기 교체 사례가 줄어들었고 스마트폰 사용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품질보증기간 확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및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확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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