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직접고용과 상용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기사 본문과 직접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은 건설 일용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사 원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다.
홍 연구위원은 연구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주가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의 10%와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퇴직금 배달사고를 방지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부족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은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 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통해 직접고용과 상용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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