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30일 여성가족부는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외국인연예인(E-6-2)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외국인연예인 및 업주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강화책에는 문체부가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에,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공연장소 내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면 법무부가 사증발급을 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