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고소 허위판단 최초 사례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배우 김현중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스타뉴스는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김현중이 (A씨 명예훼손, 무고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판결문을 정확히 파악 후 오는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군 검찰의 결정은 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허위임이 판결된 최초의 사례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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