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고소 허위판단 최초 사례

김현중

김현중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배우 김현중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스타뉴스는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김현중이 (A씨 명예훼손, 무고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관계자는 "판결문을 정확히 파악 후 오는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D

이번 군 검찰의 결정은 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허위임이 판결된 최초의 사례다.


한편 김현중은 임신 및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8월 손배소에서도 승소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