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만큼 법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러 곳에서 대두됐다. 당장 골프 외식 등 서비스 부문과 농축산업 등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 경제 전체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초기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적응기간을 주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있다.
김영란법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먼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본을 보면 짐작이 간다.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국가공무원 윤리법이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를 5000엔, 한화로 약 5만5000원으로 제한했다. 그러자 접대 골프가 줄기 시작했고, 기업은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했으며, 골프장은 요금을 낮추며 생존의 길을 찾았다. 이는 다른 산업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고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식사를 하면 각자 비용을 지불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당장은 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후퇴한 부분까지 다시 검토해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예컨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가지가 들어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가 빠져버렸는데 이를 복원해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1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조건을 달아 법의 영향력을 매우 축소시켰는데 이 부분도 손 봐야 한다.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로 축소됐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 예만 보아도 범위가 확대돼야 마땅하다.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한 부분도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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