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은 최근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이재환 변호사와 박상열ㆍ신진욱 변호사 등 3명을 자신의 소송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변호사들은 이날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 등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비상임이사,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고 지난 1월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결혼한 지 17년 만에 이혼 판결이 나왔다.
임 고문은 이후 이혼소송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1조2000억원 가량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패한 뒤 기존 변호인단 대신 남기춘 변호사, 박순덕 변호사 등을 선임했으나 이들이 중도에 사임하면서 혼자 재산분할 소송 등을 준비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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