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청탁금지법 업무 전담팀 운영
특강은 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 8월 초부터 '청탁금지법' 해설집 요약 자료와 구정 업무와 관련된 위반 사례를 행정포털에 게재, 상시 질의답변 코너를 신설, 전 직원들이 법령을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말부터는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상담반, 교육반, 홍보를 담당하는 총괄 안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업무 추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교육과 구민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청렴 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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