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는 관련 책임자 징계를 요구를 두고서 여야간 논란을 벌이다, 야당 단독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이 의결됐다. 새누리당은 환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국회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시정요구였지만 실제 예결위 결산안에서는 징계요구가 빠졌다. 7일 확인한 예결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사라지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만 담겨 있다.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난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싱거운 결론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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