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남편 조모씨의 소 취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4)씨가 범행 당시 강용석(47)변호사의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하고,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모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같은 날 소송 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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