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 항만물류 현장과 수출입 기업 현장에서 선박 압류와 억류, 운항차질 등이 빚어지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의 자금과 물류지원방안을 채권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룹 측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선박 입출항과 운항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과 물류지원 등 두 개 방안이 유력시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1000억∼2000억원 정도의 신규자금 지원(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이 필수적이라고 밝혀 이 규모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한진그룹이 당초의 입장에서 선회에 법정관리 기업인 한진해운에 자금수혈에 나서기로 한 것은 수출및 물류대란의 피해가 그룹의 예상과 달리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다 선원의 신변 등 안전상의 위험까지 노출되는 등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등 정부 당국이 대주주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서자 그룹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73척(컨테이너선 66척ㆍ벌크선 7척)이 24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외국 현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ㆍ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는 전날 오전 기준 32건으로 집계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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