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이승만 정부는 사령관이자 국방부장관의 사위인 김윤근 등 5명을 사형에 처했지만, 관련 피해자 규모나 전후관계는 미궁속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국가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8월까지 국민방위군의 소집, 이동,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실종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실종자 및 사망자 등에 대해 공식적 사과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출 것을 권고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어 박 의원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범죄나 부당한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기억되게 하고, 상처받은 국민을 진심으로 돌보는 조국,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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