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녀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자 한다면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 목적의 현금증여를 할 경우 기본 5억 원을 공제해 주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또 증여받은 자금은 모두 창업에만 써야 합니다.
연금보험을 활용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 수령 형태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노후에 연금을 받고, 사망 후에는 부모의 상속재산에 연금계약이 합산되는데, 이때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할인율(2015년 현재 6.5%)만큼 환산해 할인 평가됩니다. 이를 ‘정기금평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기금평가를 통해서도 상속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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