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26일 체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아동 의사존중 및 참여 원칙을 실천하는 곳으로, 전 세계 1300여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유니세프의 10대 원칙(아동 참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서대문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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