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대표권 없이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재단 대표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을 대가로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홍씨는 다음 날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문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2009년 1월 30일 문씨가 박 전 이사장과 국제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박 전 이사장은 이미 재단 대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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