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선무효소송인단이 발간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인터넷 게시글을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3년 4~7월 네이트·다음 등에 올린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게시글을 A씨 동의 없이 백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선무효소송인단이 선거무효소송 등의 후원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유상판매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