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선무효소송인단이 발간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인터넷 게시글을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3년 4~7월 네이트·다음 등에 올린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 게시글을 A씨 동의 없이 백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선무효소송인단이 선거무효소송 등의 후원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유상판매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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