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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장성급 '게임장벽' 될까…中, 모바일도 허가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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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판호(허가증)' 확대…출시 전 정부 심사 거쳐야
중국 문화·역사에 부합하는지 검열
더 높아진 중국 게임 시장 진입장벽 우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중 관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냉랭해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모바일 게임 출시 인ㆍ허가제(판호) 적용을 확대하고 나섰다. 국내 게임 업체들은 모바일 게임 인허가제가 중국 진출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게임 출시 인허가제란, 중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증(판호)을 획득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당초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했던 판호가 7월부터 모바일로 확대됐다. 중국 정부는 모바일 게임의 세계관이 중국의 역사나 정치, 문화에 부합하는지 검열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전총국이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284개의 판호를 발급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ㆍ해외 업체들에 오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게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게임을 출시하려는 해외 기업들에 판호 의무화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개발사의 게임을 구입해 중국에 서비스하는 현지 업체들이 줄어든 데다 판호까지 겹쳐 중소 게임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지에스 관계자는 "판호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게임사들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해외 업체들이 얼마나 발급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 게임사들은 판호에 어떻게 대응할지보다는 중국시장을 포기해야 하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정도"라고 걱정했다.

이미 중국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들도 판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게임을 서비스 중인 회사들도 판호 심사에 대응하면서 중국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중국 판호 심사 때문에 현지법인이 기존 출시된 게임 내에서 사용하던 영어 표현들을 모두 중국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한국 게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판호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며 "(사드 관련) 영향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게임사들은 유예기간인 오는 10월까지 중국 정부와 타 업체들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컴투스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중국 정부나 타 업체들의 동향 등을 지켜 보자는 입장인데 특별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며 "중국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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