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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없어졌는데 치즈값은 왜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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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원가 36% 줄었지만
제품 가격 인하한 업체 없어
"8년간 안올려 내리기 힘들다"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국내 치즈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에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업계 역시 지난 수년간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연중 상시 할인 등의 이유로 가격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치즈수입량은 2011년 6만6221t, 2012년 7만7506t, 2013년 8만5069t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에는 11만1522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치즈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국산 원유 대비 3배 이상 저렴한 외국산 치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수입된 치즈는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유업, 동원F&B 등 식품업체로 납품돼 치즈제품의 원료로 사용,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주요 치즈 수입국가와의 FTA 체결로 최소 36%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지만 치즈가격을 인하한 업체가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 무역통계를 보면 치즈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무관세쿼터 적용을 5년간 받아왔고, 현재 품목별로 7879t 이하는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가공치즈의 경우 지난해 미국 수입물량은 3580t이다. 호주산 치즈 역시 품목에 따라 4769~4912t을 무관세로 들어오며 이를 초과하면 27.6~32.4%의 관세를 매긴다. 뉴질랜드산 치즈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무관세쿼터가 적용돼 현재 7210t까지는 무관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중량은 30~31.2%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무관세 혜택만 누리고 치즈가공ㆍ판매업체들이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제조업체만 배부르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치즈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국산 치즈값이 인건비, 물류비 등 원자재값 인상 요소가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약 8년간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제품 특성상 할인과 사은행사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들은 상시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유업체 관계자는 "FTA로 인한 원가 절감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일률적으로 치즈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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