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L사는 2011년 7월~2015년 3월 안경사 면허 없이 직영 안경점 9곳을 서울 내에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점주 측은 임대 사업장을 다시 명의를 제공한 안경사에게 전대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썼으나, 실제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사법은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점 개설을 금지하고, 안경사라도 1개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업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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