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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기업 규제법안…20대 국회, 19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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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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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재계가 '규제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묶인 규제도 첩첩산중인데 20대 국회가 개원 직후 두 달 동안 세제와 환경·노동·교육·복지 등 전 부문에 걸쳐 규제입법을 쏟아내면서 규제입법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느냐는 우려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입법 영향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두 달간 나온 의원발의 법안을 분석해 본 결과, 법안 1131개 중 규제법안이 597개였으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이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 전경련은 규제 수준을 온도로 표현하면 -53.1도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의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을 뺀 수치로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된다. 지난 두 달간 규제온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치우쳤다는 의미다.
20대 국회의 규제 온도는 지난 17대(-25.9도), 18대(-4.6도), 19대(-43.9도) 등에 비해 대폭 하향된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95.9도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73.7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9.5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64.7도), 정무위원회(-60.0도) 등의 순이었다.

19대 국회가 규제강화발의 건수와 속도에서 18대 국회보다 2배 이상이었지만 20대 국회도 두 달간 내놓은 규제 강화 법안(259건)은 19대 2배 수준이다. 이에 견줘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이 올 상반기 중에 개선한 규제가 100건에 불과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도 지난달 20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중 3분의 2가 규제법안"이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규제 폭포' 같은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이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영활동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와 학계에서는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입법은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입법은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이 담길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두 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전체 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황당 규제를 막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20대 국회에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규제영향평가분석서 첨부 의무화와 규제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 간 입법규제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입법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는 등 국회법 개정을 위한 정치적 설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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