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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3만원 식사는 최저임금으로 5시간 해당…상한선 올리자는 주장 이해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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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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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식사대접(3만원)와 선물(5만원)의 상한선을 올리고 선물의 경우 농·수·축산물은 예외 규정을 두자는 제1·2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1일 노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한수진의 시사전망대' 대담에서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기준이라 부작용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13년 전에도 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법으로 오히려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만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시간당 6030원)에 의하면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렁탕 한 그릇 1만원이면 먹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축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반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강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로 하자는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명절 때 20만원, 30만원짜리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게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면서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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