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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4시간·하루 12시간 운전시 처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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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과로운전 처벌'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 점검·단독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버스,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단속에 활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법의 미비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로운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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