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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침묵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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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성명발표에도 청와대는 조용…법안 통과 때와는 사뭇 달라

내수 위축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입장 표명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판결을 내린 후 각계에서 잇달아 성명을 내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의 침묵은 지난해 3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그리고 올 4월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오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중이어서 반응을 내기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김영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해외순방중에 성명을 낼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은 기내에서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이 내수진작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4월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실제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부패 척결의 계기라는 점에서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하지만 내수 진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청와대 경제라인에서는 내수 위축 가능성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수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합헌 결정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이의서를 제기하기로 한 것 역시 청와대 복잡한 의중이 작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속내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면 따라야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쪽은 국회다. 한 참모는 "국회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면 자연스레 개정작업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역시 입장을 표명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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