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보호 기능은 지상파-가전사 협의해서 결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은 북미 기술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식 방식을 사용한 기존 UHD TV 구매자는 가전사로부터 사후서비스(AS)를 받아야 한다. 논란이 됐던 콘텐츠보호 기능은 지상파방송사와 가전사가 협의해 탑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고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지난 해 8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를 구성해 유럽식(DVB-T2)과 북미식(ATSC 3.0)을 비교 검토했다.
협의회는 전문가 회의, 필드테스트,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7.11일 국내 방송표준방식으로 북미식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핵심기술 위주로 방송표준방식을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내용을 간소화했다.
국내 지상파UHD 방식의 비디오 압축방식은 HEVC, 오디오 압축방식은 MEPG-H를 적용한다. 오류정정 방식은 LDPC 부호 등 적용, 변조방식은 QAM 방식, 전송방식은 OFDM 방식을 적용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제약이 없도록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파 UHD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된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판매 중인 UHDTV는 유럽식을 탑재하고 있거나 지상파 UHD 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TV로, UHD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미래부는 UHD TV 구매시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가전사 협의를 통해 소비자 고지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매뉴얼·카탈로그·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안내, 제품 판매시 설명 등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방송표준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기 판매된 UHDTV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셋톱박스 등 관련 조치방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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