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30)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노씨가 전 소속사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씨는 재판을 통해 "SM의 요구에 따라 전속계약 연장에 동의해 실질적 전속계약 기간이 17년에 이르고, 작사·작곡한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10년간 회사에 양도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전속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기타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SM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드러머로 활동하게 했다"며 "트랙스 탈퇴 이후 연예활동을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민우는 현재 엠제이드림시스에 소속돼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파스타’, 영화 ‘명량’ 등에 출연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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