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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SM 상대 1억원 손배소 패소…법원 “ 매니지먼트 소홀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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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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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노민우(30)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노씨가 전 소속사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민우는 2015년 11월 “2004년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2006년 탈퇴할 때까지 SM이 기획 및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탈퇴한 이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아예 하지 않았다”며 “음악,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커녕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SM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씨는 재판을 통해 "SM의 요구에 따라 전속계약 연장에 동의해 실질적 전속계약 기간이 17년에 이르고, 작사·작곡한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10년간 회사에 양도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전속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기타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SM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드러머로 활동하게 했다"며 "트랙스 탈퇴 이후 연예활동을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 부족으로 노씨와 SM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SM이 노씨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연예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민우는 현재 엠제이드림시스에 소속돼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파스타’, 영화 ‘명량’ 등에 출연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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