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식배달음식점 13% '비위생적'…340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야식 배달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 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리 소재 A통닭집은 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안산 소재 B치킨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김포 소재 C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이다. 단속에는 도와 시ㆍ군 합동단속반 46개반 1411명이 투입됐다.
적발된 340개소를 위반 내용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42개소 등이다.
음식 종류별로는 치킨집 90곳, 족발ㆍ보쌈집 64곳, 닭발집 15곳, 피자집 6곳 등이다. 일반식당 등 기타 분류 업소도 165곳이 적발됐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선포'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에 미영업신고 업소 34곳은 폐쇄하기로 했다. 또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을, 유통기한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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