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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의무고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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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자 중소기업청이 '의무고발'이라는 높은 수위의 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동안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발주체는 중기청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담당자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234조 규정에 의거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업집행기관은 고발의무가 없었다.
고발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 외적으로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나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고발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가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사용 사례로 접수돼 조사 중인 건은 2014년 9건, 지난해 16건, 올 상반기 1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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