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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놓은 6세 이상 어린이 "無고정 부스터 카시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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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79%가 안전띠 미착용 상태
국내 도로교통법,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만 카시트 장착 의무화
만 6~13세 미만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 놓은 6세 이상 어린이 "無고정 부스터 카시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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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올해 1~3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3세 미만)의 79%가 안전띠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띠의 경우 성인의 신체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로 인한 질식사와 복부파열 등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해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전부다. 법적으로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는 만 6~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어린이의 연령과 몸무게에 따라 사용해야 할 카시트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1세 이전 9kg이하의 영아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1세부터 3세(~18kg)까지는 토들러 카시트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이의 무게가 최소 25kg이 될 때까지는 등받이를 제외한 모양의 부스터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네바다 주는 최고 500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국은 6세 미만 유아가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다.

부스터 카시트는 성인의 신체에 맞춰져 있는 안전띠에 맞춰 아이의 앉은 키를 높여주는 카시트로 등받이가 없는 방석 형태로 되어 있다. 안전벨트가 아이의 어깨와 골반을 지나는 형태로 장착되며, 휴대가 간편하고 일반 카시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수요가 늘고 있다.

유아동업계 관계자는 "부스터 카시트를 고를 때에는 가격에만 치중하기 보다 차량에 고정되는 방식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부스터 카시트가 차량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고 시 충격으로 카시트가 차량이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 시기에 대한 고민 없이 가성비만을 따져 미리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카시트가 아이를 완전히 감싸주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충격이 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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