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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물품에 생리대 계속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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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일부 언론 보도에 5일 해명 자료 배포..."세트화 품목에서만 제외, 개별구호물품으로 지급할 계획"

이재민들에게 지급디는 응급구호세트.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민들에게 지급디는 응급구호세트.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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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재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재난구호물품에서 생리대가 제외돼 여성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들은 안전처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해 8일부터 시행되는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응급구호세트의 구성 물품에 '생리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안전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생리대는 메모지, 볼펜, 우의, 손전등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낮은데다가 활용연령대도 14~50세로 제한적이다. 제품 선택 등 개인 취향의 문제가 있고. 오래 보관할 경우 변질가능성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물품인데 왜 제외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여성들의 의견을 전했다. 다시 구호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안전처는 5일 해명 자료를 내 "재난구호물품에서 생리대를 제외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여성 이재민의 위생ㆍ청결문제 등을 고려햐 양질의 생리대를 지급하고자 세트화 품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필수지급품인 개별구호물품으로 전환해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즉 생리대의 유통기한이 2~3년인 반면에 응급구호세트 보존 연한은 5년으로 보존연한 경과 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개별구호물품'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었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응급구호세트 보관 연한도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게 아니다. 비축기준, 즉 시군구별 최소 비축 수량의 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각 비축 물품의 보관 연한은 당초대로 5년으로 유지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오는 8월 중 응급구호세트 품목조정을 위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별구호물품에 생리대가 포함되도록 해 앞으로도 종전과 같이 여성 이재민이 생리대 필요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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