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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폐가'매입해 주차장 만든다…2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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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폐가를 사들여 조성한 주차장 부지

성남시가 폐가를 사들여 조성한 주차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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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수정ㆍ중원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으로부터 매각 신청을 받는다.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태평1동 폐가 ▲중원구 은행1동, 상대원1동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 ▲노는 땅 등이다. 또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ㆍ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다. 대상 주택지 매각을 원하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와 사진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지에 대해 오는 8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9억원을 투입, 수정ㆍ중원지역의 68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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