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담보 범위 확대 개정…대출형 사모펀드 도입 및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혜택 연장
금융위원회는 3일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한다. 담보부사채 발행 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하면 원리금의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투자자와 사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담보물 및 부실채권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범적으로 회수관리회사 업무를 수행한다.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운용재산(최대 100%),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여유재산(최대 50%) 운용방식으로 투자금을 중위험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단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합쳐 오는 2018년까지 최대 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회사채 활성화 방안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 자산유동화증권(ABS), 담보부 사채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최적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회사채 시장은 2008년 69조원에서 2015년말 151조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저위험(AA 등급 이상) 채권 위주로 발행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총 발행잔액 중 A등급 이하 비중은 2012년말 40.2%(발행잔액 59조7000억원)에서 2015년말 22.9%(34조7000억원)로 축소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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