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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셀트리온에 또 특허소송 2건 제기…램시마 美 진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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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이 미국에서 국내 바이오제약사인 셀트리온을 상대로 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얀센은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개발사로,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둔 램시마의 판매를 늦추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지방법원에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램시마에 사용되는 원료(세포배양배지) 공급업체인 '하이클론(Hyclon)'에 대해서도 미국 유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레미케이드의 미국 특허는 지난 2014년 8월 만료됐지만, 얀센은 레미케이드 제조와 관련한 새로운 특허를 신청하며 특허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2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2018년 만료 주장) 유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고 통지(Advisory Action)'를 내리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얀센은 항소한 상황이다.

이후 얀센은 지난해 3월 미 매사추세츠지방법원에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또 다른 특허(배지조성물 특허, US083)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램시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직후인 지난 4월에는 신속재판을 청구하는 서신을 제출하기도 했다.
얀센은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되는 세포배양배지를 공급하던 하이클론이 셀트리온이 생산한 램시마에도 같은 원료를 제공한 만큼 자사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클론은 미국의 전자기업 제네럴모터스(GE) 계열사로 현재는 셀트리온에만 세포배양배지를 공급하고 있다. 얀센은 하이클론이 레미케이드의 세포배양배지 개발에 관여한 만큼 램시마가 레미케이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얀센의 주장이다.

셀트리온은 얀센의 주장에 대해 램시마의 미국 출시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램시마는 현재 오는 10월2일부터 미국 판매가 가능하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얀센은 램시마의 미국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소송을 제기 중"이라며 "출시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정 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올해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오는 4분기 램시마를 미국에서 판매한 뒤 이번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얀센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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