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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발의…최저임금 30배로 최고임금 상한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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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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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법률 제정안,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다.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곳이나 된다.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금 11배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유럽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다"며 "살찐 고양이들 살 들어내는 거, 그게 고통 분담이다.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은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제출되는 기념비적 법안이다"라고 언급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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