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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달라진다]말 잘 듣는 가맹점만 빨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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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D+3)까지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카드사의 마케팅 등에 협조적인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이를 앞당겨(D+1) 지급하는 반면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별도 약정을 맺어 3영업일을 초과해 지급하곤 한다.
포인트 적립 및 사용비용, 무이자할부 비용 등을 가맹점이 분담하거나, 카드사 계열 은행에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 등 상품에 가입하면 빨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D+3영업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 확대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을 가급적 표준화해 대금지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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