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용료 강제지불 등 주장
23일 업계에 따르면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등 84개 기업형 메시지 업체들은 지난달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및 정보통신망법 24조 2항, 28조 1항 등을 위반한 채 9개월 째 영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용 메시지는 주문ㆍ결제ㆍ배송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 알림톡은 이와 달리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팅 형태로 전송한다.
문자메시지는 소비자가 정보 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반면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건당 1.25~25원의 데이터 이용료가 청구된다.
시민단체 YMCA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용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약 850억건으로, 이를 알림톡으로 전송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할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사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치 않은 데이터 요금을 내야한다.
또 카카오는 알림톡 제휴 업체에 가입자의 카카오톡 가입 여부 정보를 제공했고, 알림톡 상단에 해당 메시지를 보낸 업체를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등록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광고성 정보를 사용자에게 무단으로 전송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호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는 "기업용 메시지 업체들은 메시지 내용에서 부터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카카오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사용료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현행 업체들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법무 검토를 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파트너사, 관계 관 등과 협의, 이용자와 기업 모두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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