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내·내비 서비스 제공 위해 공식요청 했다지만
반출 후 해외 서버 이용땐 세금 회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과 자율주행차(스마트카) 등을 볼모로 잡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마련하고 한국 법을 따르면 쉽게 해결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다.
◆대한민국 지도에 빠진 구글, 그 속내는 = 구글은 지난 1일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정부(국토지리정보연구원)에 공식 요청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5000 대축척 지도다. 주로 내비게이션에 탑재되는 지도다.
또 국내에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려면 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주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세금이다. 국내에 서버를 둘 경우 검색광고 및 앱마켓 등 구글 주요 광고 매출이 덩달아 드러날 수 있다. 매출은 바로 세금과 직결된다. 지도를 반출한 뒤 해외 서버를 이용, 광고를 받으면 한국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힘들다.
구글은 2014년까지 검색광고 계약을 아일랜드 법인과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구글 관계자는 "위성사진에 드러나는 보안 구역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구글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회사를 하나 더 차려야 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연구원 관계자는 "구글의 지도 반출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보안처리 하자는 것을 조건부로 요청한 것"이라며 "한국에 서버를 두면 되지만 구글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글만 예외 적용할 경우 후폭풍 우려 = 지도 반출 승인 여부는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부, 미래부, 행정부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 서로 처한 입장이 다르다보니 산업논리와 외교ㆍ안보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시각, 국민 안전 담보를 위해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특정 국가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규정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지리정보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에게 적용한 보안시설 처리 규정을 구글에게만 철회할 경우 국내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여러 부처가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글은 SK플래닛이 제공하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필요성 때문이라면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데이터를 보유한 민간업체와 제휴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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