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3D 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3D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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