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서를 근거로 의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면서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당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대통령과 면담에서 얘기됐던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겠냐"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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